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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차고지 의무 면적 경감될까…업계, 대구시에 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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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행규칙 개정 따라 '시 조례' 제정 통해 경감률 확대 근거 마련
대구 법인택시 업계, 지난 7월 말 대구시에 조례 제정 건의 촉구

18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법인택시 회사. 번호판이 없는 택시들이 줄지어 주차돼있었다. 김유진 기자
18일 오후 2시쯤 찾은 대구 동구 지저동의 한 법인택시 회사. 번호판이 없는 택시들이 줄지어 주차돼있었다. 김유진 기자

대구 법인택시업계가 대구시에 차고지 면적 경감률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지자쳬 조례를 통해 차고지 면적 경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대구시의 발빠른 대처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법인택시 업체별로 갖춰야 할 차고지 면적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시‧도지사가 차고지 면적을 경감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법인택시업계 경엉난 해소 차원에서 차고지 의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지자체마다 조례를 제정해 경감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택시는 차고지 의무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인택시업계가 휴지 차량에 대한 비용 지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별, 사업장별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실정에 맞게끔 차고지 경감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며 "과거에는 법인택시 차량 한 대당 기사 2명이 돌아가며 영업을 했다면, 최근엔 기사가 없어 한 대당 기사 한 명이 모는 추세다. 굳이 차고지까지 출퇴근하거나 차고지에 차량을 주차해둬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업계는 이 같은 개정을 반기며 대구시에 조례 제정을 적극 건의하고 나섰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7월 30일 대구시에 차고지 면적 경감률을 확대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조합 측은 공문에서 차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데 비용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개인택시의 경우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점, 경기침체와 승객 감소로 택시 가동률이 급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무 차고지 면적을 줄여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대구시에 면허 등록된 법인택시는 84개 업체 5천664대로, 이 가운데 2천90대는 실제 운행을 하지 않는 휴지 차량이다. 운전기사 수는 3천574명으로 차량 한 대 당 기사가 한 명씩 배정된 셈이다.

법인택시 차고지의 경우 법인 소유는 21.4%, 임차 사용은 78.6%를 차지한다.

법인택시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고, 기사들도 없는 마당에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차고지 면적이라도 줄여야 땅 임대료 등을 줄여 경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아직 시행규칙 개정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며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타 시도 동향과 업계 상황을 두루 파악한 뒤에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시행규칙이 개정된지 얼마되지 않아 부산 이외에 다른 특·광역시 7곳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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