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이로써 박씨에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일명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았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이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바 있다.
아울리 임 전 회장은 박씨가 이씨와는 또 다른 인물인,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씨와 성명불상자(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한다. 임 전 회장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서부지검을 관할로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서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씨가 전 매니저 측에게 고소당한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박씨가 고소한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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