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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사건, 검찰서 경찰로…모든 논란 경찰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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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이 관련 수사 진행 중인 점 고려"

박나래(왼쪽)와
박나래(왼쪽)와 '주사이모'로 알려진 이모씨.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첩됐다. 이로써 박씨에 관련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일명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2일 배당받았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이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한 바 있다.

아울리 임 전 회장은 박씨가 이씨와는 또 다른 인물인, '링거 이모'에게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씨와 성명불상자(링거 이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 역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식품의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각종 의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사한다. 임 전 회장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서부지검을 관할로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이미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서다.

경찰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를 통해 박씨가 전 매니저 측에게 고소당한 사건을 강남경찰서에서, 박씨가 고소한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각각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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