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른바 '3대 특검법' 처리 방향에 합의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도 속도를 내게 됐다.
10일 오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회동을 갖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 수용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입법에 협조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 해병대원 특검은 120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각각의 특검에 배정되는 파견 검사 수는 내란 특검 70명, 김건희 특검 40명에서 해병대원 특검은 30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인원이 과다하고, 이미 (수사 기간이) 80일 남아있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수사 종료 후 사건이 이첩되는 구조와 관련한 형사법 체계상의 문제도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내용에 대해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파견 검사 수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은 특검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를 조절했다"고 했다. 수사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사 기한 연장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내란 특검법 개정안에 포함됐던 1심 재판 생중계 조항에 대해서도 여야가 입장을 조율했다. 양당은 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판단해 중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정했다.
양당은 해당 수정안을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여야 합의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률 개정 논의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따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 설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으로, 이를 위한 별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후속 입법 절차를 맡게 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입법 추진에 협조 의사를 전달했고, 국민의힘이 이에 응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갈등이 표출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애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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