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 시민 215만1천명(91.3%)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원씩 총 2천151억원 규모다.
지난 1차 지급은 신청 대상자 233만5천명 중 231만6천명(99.2%)이 신청해 4천609억원이 지급됐다. 이 중 3천595억원(78.0%)이 지역 소상공인 업종에서 소비돼 민생 안정 효과가 확인됐다. 1차 지급규모 4천647억원에 이번 2차 2천151억원을 더하면 대구시 소비쿠폰 사업비는 총 6천798억원에 이른다.
2차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다.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주말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달리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가구원 전체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올해 6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최종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에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다. 대구로페이 카드는 iM샵 앱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존 카드를 보유한 시민은 동일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뱅크 앱, 또는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대구로페이 카드를 신청하고 iM뱅크 영업점에서 본인등록을 완료하면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제 시 잔액 알림서비스가 제공된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군위군 소재 8개 하나로마트, 달성군 소재 2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오는 22일부터는 지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부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부정유통 차단도 강화된다.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타인 양도, 위장가맹점 결제 등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위장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 취소와 형사 처벌이 병행된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차와 2차 모두 올해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잔액은 전액 소멸된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급돼 시민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복지센터와 금융기관, iM뱅크 등과 협력해 불편 없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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