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조희대 AI 조작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허접한 녹취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건 남미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헌법 파괴"라고 했다.
신 위원은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민주당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무 근거 없는 '카더라식' 녹취를 들이대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 한다.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주의 붕괴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 녹취를 이용했고 대선에서 이겼다"며 "대선 끝나고 그걸 묵혀놓고 있다가 대법원장을 끌어내려야겠다는 전략이 확실해지니까 면책특권 악용해서 또 꺼냈는데 정말 악의적"이라고 했다.
신 위원은 "이 녹취를 제작한 '열린공감TV'조차 스스로 '소설'이라고 자인한 허술한 녹취를 국회 법사위에서 그대로 틀었다. 사법부 수장을 입법부가 공격하는 행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수중에 넣으려는 시도는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는 길이다. 언론 장악, 사법부 공격을 이어가는 민주당은 역사적 후과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 국민의힘도 사퇴요구 하지 않았냐"고 반박하는 민주당에 대해 "앞뒤 맥락을 툭 잘라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후안무치"라고 했다.
그는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가 국회 공격을 받아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찾아가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사표 수리는 안 하고 찾아 온 임 판사에게 '국회에서 당신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사표 내면 안 되지'라고 했다"며 "이건 사법부 독립을 김 원장 스스로가 굉장히 훼손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독립된 사법부 수장이 판사 거취를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라 국회 움직임에 종속돼 독립성 없이 행동한 걸 비판한 것이다.
신 위원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김 원장이 말한 게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였다. 그런데 임 판사가 녹음을 했었다. 그게 공개됐다"며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보호도 못했고 국회가 탄핵 시도한다는 이유로 부장판사 하나 몰아붙여서 그런 얘기를 해놓고선 '그런 얘기 안 했다'고 거짓말했다. 그건 대법원장 사퇴감"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녹취는 지난 5월10일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공개된 AI 조작 음성 파일이다. 음성 속 인물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조희대,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한덕수(전 국무총리)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며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열린공감TV는 "이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지했지만 서 의원은 나흘 뒤인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를 재생했다. 4개월 지난 9월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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