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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장애인연금·활동지원 비용부담 비율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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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30%·시군비 70% 명확히 규정
예산 편성 신속화·행정 갈등 해소 기대

김일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일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김일수 경상북도의원(국민의힘·구미)은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비용부담 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상북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24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모호하게 운영되던 도비와 시·군비 부담 비율을 법적으로 규정해 예산 편성이 신속하게 이뤄지고,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지방비는 경북도가 30%, 시·군이 70%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일수 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와 시·군 간 예산 편성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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