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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동훈 '李 방북 대가' 발언 허위사실" 고발...韓 "무고로 맞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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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측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대가'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을 예고하자 한 전 대표도 무고로 맞고발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25일) 한 전 대표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 대가'로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한 혐의 등을 적용해 이 전 부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 큰 사람"이라며 "이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왜 주는 돈인지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왜 주는지 모르게 주는 돈은 익명 자선 기부밖에 없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여차하면 다 공개해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3일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은 몰랐다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누가 주는 돈인지 분명히 알았을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 약점 잡았다고 추정하는건 상식적 판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한 전 대표의 발언 속 '방북 대가'가 '방북 대가'의 차이가 본질적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장으로 보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이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맞고발로 맞섰다. 그는 24일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과 '이재명 방북대가 대납'은 결국 같은 말이다. 북한에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제공되었다는 뜻"이라며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까지 확정됐다. '사례금'이 '대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저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니고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발한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재판은 현재 멈춰 있는 상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최근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국가 원수로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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