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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철 경북도의원, 치매관리 조례 전부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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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증가 대응 및 지원체계 강화
광역치매센터 기능 보완·의료비 지원 신설

황재철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황재철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도의원(국민의힘·영덕)은 지난 2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북 내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추정 환자는 약 18만2천여명(유병률 28.31%)에 달한다. 같은 연령대 치매 환자는 약 6만2천명(유병률 9.66%)으로, 전국 평균(9.15%)보다 높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실태조사 규정 ▷치매관리사업 확대·강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사업 신설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 기능 보완 ▷치매환자 의료비 및 후견사무 수행 비용 지원 신설 등이다. 이를 통해 예방부터 치료·돌봄까지 전 과정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지원과 비밀누설 금지 규정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황 도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의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 환자와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월 2일 열리는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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