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해당 사실이 즉시 반영된다. 관련 내용 역시 한국거래소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에도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대응 조치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15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발생을 ESG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 등이 옵서버로 참여하는 ESG평가기관 협의체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와 같이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을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그러나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보다 명확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된 가이던스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중대한 사안'의 예시로 '중대재해 발생 등'을 명시해 평가 반영을 의무화했다.
오는 20일부터는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당일, 그 내용을 거래소에 즉시 공시해야 하는 수시공시 의무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큰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 의무가 있어, 인명 피해만 발생한 중대재해는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웠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에도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대상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 전체이며, 지주사의 경우 비상장 자회사의 중대재해 발생 사실까지 공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중대재해 관련 형사처벌이나 행정조치 사항은 공시되고 있다. 그러나 재해 발생 사실 자체는 포함되지 않아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 보고 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회사의 대응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인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대재해 관련 정보가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제공될 것"이라며 "기업의 노동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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