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법원은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23일로 재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재판부에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해 소환을 다시 시도해주시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출석할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하고 한 전 대표에게 소환장을 다시 한번 송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한 전 대표에게 세 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다음 기일에도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신문 청구 철회를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 특검이 진실규명보다는 보수를 분열하게 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고 있다고 생각해 말려들지 않을 생각"이라며 "만약에 무리하게 강제구인 영장이 발부되면 저는 그 집행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강제구인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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