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사건 처리가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법원을 몰아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파기환송심을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며 충돌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해 온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두른 점을 들어 법원을 압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 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지난 대선 기간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60일이었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 사건 항소심 사건 처리가 늦어졌음을 들어 법원을 질책하는 한편 파기환송심을 빨리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법원이 대통령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한편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 기일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송석준 의원 질의에는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권리구제가 지연될 수도 있고, 비용 문제가 생기는 등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점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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