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가 소규모 재난 피해 시설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대구 북구의회는 22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국고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에서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경미한 피해를 입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기초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재난 지원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과 재해 발생 신고 및 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우영 북구의원은 "함지산 산불과 노곡동 수해로 주민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며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규모 피해를 지원하는 조례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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