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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적 재판부에 위헌 제청도 무력화, 막가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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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내란·외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지 않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 중지 금지법)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42조는 법원이 법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재판을 중지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재판 당사자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이라는 심판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이 중지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헌법에 근거 없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이어 또 다른 위헌적 법률로 위헌 제청까지 무력화하겠다는 발상(發想)이다. 위헌법률심판 제도는 재판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이다. 민주당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위해 국민 기본권을 말살(抹殺)하고 사법 안정성을 허물겠다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소된 사건 재판도 중지하겠다더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보장된 '재판 중지'도 금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별도의 재판부를 설치해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내란 사건을 맡기겠다는 내용이다. 위헌적 특별 법원이자, 대한민국 법원이 사건 배당(配當)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건 무작위 배당 원칙'을 허무는 것이다. 내란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과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로 선진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웃과 내가 다투는 상황에서 이웃의 친한 친구가 판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이재명 대통령 사건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 반(反)이재명 성향의 법관을 임명한 후 재판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민주당은 당장 '사법 농단' '사법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들고일어났을 것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와 '재판 중지 금지법(헌재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헌재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중에 내란특별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을 강행하게 된다. 특별재판부는 내란 유무죄를 따지고, 헌재는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따지는 상황이 전개되는 것이다.

결국 특별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헌재가 '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특별재판부의 판결은 무효가 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내란 몰이'를 위한 정략이자, 국회 의석수로 헌재 결정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傲慢)과 확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이처럼 위헌적인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현재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지귀연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내란 유죄' 판결을 내리라는 노골적인 압박일 것이다.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 적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 왜곡죄'도 마찬가지다. '법 왜곡'에 대한 정의도 모호한 이 법은 역시 민주당 입맛에 맞는 기소와 판결을 위한 법인 셈이다. 법원은 비상(非常)한 각오로 민주당의 삼권분립과 사법 근간 허물기를 막아야 한다. 국민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을 통한 삼권분립 파괴를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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