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의 한 정신병원 옥상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 측이 도착 직전인 119 구급차를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그 배경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구급차로 이송될 예정이었던 환자는 결국 숨졌다.
29일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7시 23분쯤 창원의 한 정신병원에서 50대 환자 A씨가 낙상당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하지만 정신병원은 약 10분 뒤인 오전 7시 34분 소방당국에 구급차 이송 요청을 취소했다. 구급차는 현장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지만, 이송 취소 요청에 다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정신병원 내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정신병원 옥상이 있는 5층에 올라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병원 관계자는 경찰 조사 중 구급차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정신병원에 있는 자체◇ 구급차로 이송하려고 했으나, A씨를 받아 주는 다른 병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당시 정신병원 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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