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이틀 연속 불특정 다수의 여성 12명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19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법은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수원 광교신도시 내 상가 건물에 위치한 카페 등에서 여러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5일 카페를 돌아다니며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 뒤에 다가가 끌어안는 방식으로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15일 범행으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음에도 다음 날 추가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16일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현장에 있던 네티즌이 상황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영상에는 A씨가 카페 곳곳을 돌아다니며 처음 보는 여성들에게 다가가 갑작스럽게 껴안거나 손을 잡는 모습, 피해 여성들이 놀라자 고개를 까딱한 뒤 자리를 피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해당 영상에서 확인된 피해 여성은 모두 6명이었다.
심지어 남성 일행과 함께 있는 여성에게도 서슴없이 다가갔다.
영상을 촬영한 한 네티즌은 "아무 여자에게나 접근해 지인인 척하며 안으려 했다"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남성을 붙잡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피해 여부 등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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