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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블랙요원 명단' 빼돌리고 4억 요구한 군무원…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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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블랙요원 명단 등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51) 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 6천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천 씨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중국 옌지 공항에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현지 정보요원으로 보이는 인물에게 포섭돼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받으며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가 유출한 정보는 문서 12건, 음성 메시지 18건 등 총 30건이며, 이 중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의 명단도 포함돼 있었다. 범행 당시 그는 팀장급으로 근무 중이었고,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이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천 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천 씨는 중국 측에 약 40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며, 이 중 1억 6천205만원은 실제로 지인 명의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 같은 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 6천205만원을 선고했다.

천 씨는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 쉽게 믿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천 씨는 뇌물 수수 행위가 '일반이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뇌물죄와 일반이적죄의 보호법익은 다르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물 요구액 일부가 중복 산정된 점은 인정돼, 총 수수금액은 4억원에서 2억 7천852만원으로 조정됐고 이에 따라 벌금 액수도 10억원으로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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