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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도주 이유 묻자 "인지 못했다"…이재룡 경찰 조사 후 "심려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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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사고 나흘 만인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사고 나흘 만인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 씨가 사고 발생 나흘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 16분쯤 경찰서를 나왔다.

검은 정장을 입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 앞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오래 전에 바로 인정했다"고 답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누구랑 어디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와 "사고 후 지인 집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당일 여러 차례 술자리에 참석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음주량과 체중 등을 토대로 수치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된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소주 4잔 정도의 음주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 기준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주 1잔을 50ml, 도수 17%로 가정하면 4잔에 포함된 알코올은 약 26.8g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체중 70kg 남성은 약 0.038%, 60kg 남성은 약 0.045%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는 미치지 않지만 단속 기준인 0.03%는 넘는 수치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첫 조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다음 날인 7일 변호인을 통해 소주 4잔을 마신 뒤 운전했으며 중앙분리대에 가볍게 접촉한 줄 알았다고 인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고 후 음주 수치를 낮추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씨에 대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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