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 씨가 사고 발생 나흘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쯤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씨는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오후 6시 16분쯤 경찰서를 나왔다.
검은 정장을 입고 나온 이씨는 취재진 앞에서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고 앞으로 있을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오래 전에 바로 인정했다"고 답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다"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누구랑 어디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는지"와 "사고 후 지인 집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당일 여러 차례 술자리에 참석한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음주량과 체중 등을 토대로 수치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된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소주 4잔 정도의 음주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 기준 면허 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주 1잔을 50ml, 도수 17%로 가정하면 4잔에 포함된 알코올은 약 26.8g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체중 70kg 남성은 약 0.038%, 60kg 남성은 약 0.045% 수준으로 추정되며,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에는 미치지 않지만 단속 기준인 0.03%는 넘는 수치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첫 조사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사고 다음 날인 7일 변호인을 통해 소주 4잔을 마신 뒤 운전했으며 중앙분리대에 가볍게 접촉한 줄 알았다고 인정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고 후 음주 수치를 낮추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경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씨에 대한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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