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 3번' 임성근 한차례 더있다…집유 기간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 캡처

임성근 셰프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차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임 씨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15일 오후 8시 2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이던 0.1%를 웃도는 수치다.

당시 임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임 씨는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판결문에는 임 씨가 음주운전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사실도 적시돼 있다. 그는 앞서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임 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00년 4월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이보다 앞서 임 씨가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적발된 바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임 씨는 2020년 1월 15일 새벽 6시 1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다른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직접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이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 취소, 0.08%~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2020년 7월 16일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 씨는 지난 1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필 사과문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과를 밝힌 이유에 대해 "제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던 과거의 큰 실수를 고백하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과한 사랑을 받게 되면서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이 나를 믿어주시는 여러분에게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더 늦기 전에 내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오늘 이 글을 올리게 됐다"고 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내란 사건으로 첫 선고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고급 호텔과 유명 식당에서 목격되며 논란을 일으켰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통일교·공천...
국내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월의 기업공개(IPO) 시장은 다소 침체된 모습이다. 케이뱅크가 IPO 절차를 시작하며 시장의 ...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사고로 13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