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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명재완, 대법원 상고…무기징역 선고 항소심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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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다시 주장할 듯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초등학생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21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명씨 측은 대법원에서 심신미약 등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명씨의 정신질환 이력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장애는 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지만 이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으며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당시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앞서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하늘양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해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다. 명씨는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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