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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대 '퍽퍽' 같은방 노인에 맞아숨진 90대… 요양원은 "가볍게 다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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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입소해 있던 90대 노인이 같은 방을 쓰던 또 다른 90대 노인에게 폭행을 당한 뒤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족은 요양원의 초기 대응과 관리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충남 예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였던 임모 씨가 같은 방에 있던 치매노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새벽 시간 두 노인이 침대 주변에서 몸싸움을 벌이던 중 한쪽이 넘어지고, 이후 약 2분간 20여 차례 폭행이 이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임 씨의 아들은 요양원 측으로부터 "(요양원 측이) 가볍게 '아 어제 어르신들끼리 가벼운 말다툼에서 뭐 손하고 뺨 이런 데가 좀 상처가 있으시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폭행 이후 임 씨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아들은 "눈도 못 뜨시고 허리 숙이고 있고 (요양원은) '노인이라 활동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병원 진료 결과, 임 씨는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들은 "뇌에 피가 고여서 피떡이 져 있다. 노화에 의해서 실핏줄이 터진 게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해서"라고 말했다.

임 씨는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11월 숨졌다.

주치의는 소견서를 통해 "타격과 폭행으로 머리 충격 등 뇌에 심각한 출혈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반면 요양원 측 내부 보고서에는 "드레싱 해드렸으며 응급상황 아니라 판단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유족은 요양원이 폭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은 "이런 사태가 나면 응급처치라든지 최소한의 어떤 처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까지 얼마나 수치스러웠겠나"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가해 노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요양원 측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매뉴얼에 따라 조치를 취했고, 지속 관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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