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건물에서 추락해 치료를 받아오던 60대 투자사기 피의자가 결국 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가 지난 20일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7층 건물 4층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고, A씨는 문을 잠근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초기에는 투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으나, 창문 옆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자국 흔적이 발견된 점, 추락 지점이 창문이 아닌 실외기 배수관 아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도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결론 내렸다.
A씨는 사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약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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