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을 25억원 넘게 체납해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던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가 소유 부동산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자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했다.
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전날 오후 1시쯤 가상계좌를 통해 과징금 체납액 가운데 13억 원을 납부했다.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가 나온 지 6일 만이다.
최 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5억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액 과징금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과징금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부과됐다. 최 씨는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는 기한 내 과징금이 납부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16일 최 씨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했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4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연면적 1,249㎡)과 토지(368㎡)에 대해 공매를 공고했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감정가는 80억 676만 9천 원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최 씨가 어제 오전 분납 의사를 밝힌 뒤 오후에 13억 원을 납부했다"며, "지난달 22일 낸 2천만 원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납부액은 13억2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납부액이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만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취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건물의 입찰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만 남은 과징금의 납부 시기에 대해서는 "최 씨가 직접 방문해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일정 기간 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다시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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