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재판장)
"아빠 괜찮아, 사랑해." (가족으로 추정되는 방청인)
재판장이 선고를 마치자 방청석에서 들려온 한 마디가 법정에 울려 퍼졌고 피고인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미소 지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남색 줄무늬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미소를 띤 채 재판부를 향해 인사한 그는 방청석의 가족들에게도 눈길을 보낸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선고가 시작되자 곧 무표정한 얼굴로 바뀌었다. 입술을 굳게 다물고 시선을 자주 옮기는 모습이 이어졌다.
오후 2시 17분부터 약 45분간 진행된 공판 내내 표정 변화가 없던 이 전 장관은 재판부가 형을 선고하기에 앞서 자리에서 일어나달라고 요구하자 덤덤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재판부가 핵심 판단 중 하나인 "단전·단수 문건이 존재한다"고 낭독하자, 이 전 장관은 긴장한 듯 침을 삼켰고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포착됐다. 이후 재판장이 형량을 선고하는 순간에도 이 전 장관은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판결 주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 판결 공시를 원하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변호인과 짧게 상의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딸로 추정되는 가족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라고 말하자 굳어 있던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 옆에 있던 그의 부인은 "우리가 진실을 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그 순간 "장관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겠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재임 당시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해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내란 달성을 위한 실행 단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으나, 해당 진술이 위증 혐의로도 함께 적용됐다.
한편, 이날 공판은 애초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 전 장관이 예정 시각보다 17분 늦게 법정에 도착하면서 재판은 다소 지연됐다. 구속 상태인 피고인이 선고공판에 지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판부는 정해진 시각에 먼저 입정해 선고문으로 보이는 문서를 검토하며 피고인의 도착을 기다렸다.
이 전 장관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이날도 호송차를 이용해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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