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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뇌물혐의 김성태 회장 1심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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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기소 후 동일 행위로 뇌물공여 또 기소…상상적 경합"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을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향후 재판부 판단에 따라 해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 절차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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