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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 잘래" 송민호, 군 복무 '102일 무단이탈'…檢, 공소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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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일 중 102일 무단결근…檢, 관리책임자도 봐주기 정황

송민호 인스타그램 캡처.
송민호 인스타그램 캡처.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32)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 넘게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 공소장을 통해 무단 이탈 일자 등 구체적인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원신혜)는 최근 송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송 씨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했다"고 적시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복무 기간(1년 9개월) 중 실제 출근일은 약 430일이다. 향후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송 씨는 전체 복무 일수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으로 이탈한 셈이 된다. 현행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송 씨의 복무 이탈은 전역일이 다가올수록 점차 늘어났다.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는 이탈 일수가 하루에 불과했으나, 2024년 7월에는 총 근무 예정일 23일 중 19일을 무단이탈하여 한 달에 단 4일만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도 14일간 출근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송 씨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던 시설 관계자 A씨가 이번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송 씨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A씨가 이를 허락했고, 이후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결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A씨가 송 씨의 잔여 연가와 병가를 임의로 처리해 무단결근을 은폐해 준 정황도 드러났다.

구체적인 공모 사례도 공개됐다. 2023년 5월 29일, A 씨는 송 씨에게 "내일은 내가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5월 31일에 보자"는 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부재를 미리 알렸고, 송 씨는 다음 날인 30일 임의로 출근하지 않았다. 5월 29일은 송 씨가 여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이라는 소식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졌던 날이다.

부실 복무 논란에 대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앞서 "병가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휴가 등은 규정에 맞춰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송 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당초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송 씨 측이 직접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조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오는 4월 21일 송 씨와 관리자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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