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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 미성년 친딸 성폭행해 임신·낙태…50대父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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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계성 지능이 있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과 낙태에 이르게 한 50대 아버지에게 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11일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친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범행인 2021년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으며, 경계선 지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B씨가 임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병원 진료 과정에서 B씨는 의료진에게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병원 측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A씨와 낙태된 B씨의 태아의 DNA를 분석해 친자 관계임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강간한 점, 성폭행당한 딸이 임신까지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과 검찰 모두 양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원심의 형은 여러 양형 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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