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교육재정 지원 조항이 법안에서 제외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행안위는 12일 1소위를 열어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모두 빠져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례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을 통합특별시가 100%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통합교육청이 받게 되는) 전입금은 현재보다 최대 연간 7천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면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통합이 되면)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 추가 투입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아 통합 이후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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