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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단기근로자 위한 '공정수당' 도입"…추가 보상 지급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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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구체적인 계획 발표할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김 장관은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치는 마련돼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약돼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실태 조사 등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사실에 기초해 노사 전문가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 6월까지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 문제의 경우 상반기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방법에 있어 재계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해 이 두 의견을 어떻게 잘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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