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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례 선거 치르는데 4번 휴직…'2번이상 휴직' 선관위 직원도 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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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2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3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79명이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치러진 주요 선거에서 두 차례 이상 휴직한 직원도 97명으로 집계됐다.

24일 중앙일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차례의 선거 중 휴직자 통계'를 인용해 6·3 지방선거 당일 휴직한 선관위 직원은 모두 179명이었다고 보도했다.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이 127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의 약 71%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 질병 30명, 가족 돌봄 및 해외 동반 휴직 8명, 유학·병역·노동조합 전임자 1명순이었다.

최근 4년간 실시된 다섯 차례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두 번 이상 휴직한 직원은 97명이었다. 이 가운데 두 차례 휴직한 직원은 77명, 세 차례 휴직한 직원은 19명이었으며, 네 차례 휴직한 직원도 1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별 휴직자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196명,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218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년) 168명, 제21대 대통령선거(2025년) 143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9명으로 집계됐다.

김선교 의원은 "선거 당일 휴직자가 줄지 않고, 심지어 선거일에 맞춰 2회 이상 중복해 휴직계를 사용한 직원도 97명"이라며 "선관위의 근무 기강 해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휴직자의 대부분이 육아휴직 대상자라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자녀 양육 및 임신·출산을 사유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한다"며 "2022년 상반기엔 20대 대선과 8회 지선이 석 달 간격으로 치러졌는데, 선거일을 기준으로 휴직자 수를 집계해 2회 이상 중복 휴직자가 실제보다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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