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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 이직 노리고 SK하이닉스 기밀 빼돌려…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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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내용 이력서에 인용해 中 회사에 전달
2심도 징역 1년6개월…"죄질 무거워"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중국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SK하이닉스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회사가 보유한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뒤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중국 기업으로의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이력서를 작성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회사 보안규정을 어기고 사내 문서관리시스템에 보관된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외부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한 자료 가운데 일부는 실제 자신의 이력서에 인용했다. 이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면서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HBM(High Bandwidth Memory·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빼돌린 자료에 담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서 정한 첨단기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1심 판단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다년간 많은 자원을 투자해 얻어낸 성과로,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면 기업으로선 기술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사가 인재 영입을 빙자해 국내 기업이 각고의 노력으로 쌓아온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과 외부로 반출했던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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