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모친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김모(34)씨 측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으며 형량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경미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40분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채 두 사람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했으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씨가 주장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거나 '강도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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