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재차 입장문을 내며 청와대의 '절차적 흠결' 주장까지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도 즉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한다"고 맞받으면서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갈등이 헌법 해석과 제청 절차를 둘러싼 정면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여야의 공방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청와대의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데 이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에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전날 언급한 헌법 82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설명일 뿐, 청와대 공문의 형식 자체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문에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앞서 지난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는 반면,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문서에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과 법률 해석이 엇갈리면서 후속 절차도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며 '대전차 지뢰'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최근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로 장병들이 다친 상황에서 부적절한 비유라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의견충돌이 있었던 조 대법원장이 최후의 수단으로 '재제청 요구 거부'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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