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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병원이 더 가까운데"…비대면진료 초진에 대구·경북 행정구역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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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초진은 동일 시·도 의료기관에서만 허용
경산·영천 등 대구 의료생활권 주민 불편 우려…환자 안전과 의료 접근성 조화 과제

비대면 진료 관련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비대면 진료 관련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오는 12월부터 비대면진료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구와 경북처럼 의료생활권을 공유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초진 비대면진료가 원칙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이 같은 시·도에 있을 때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오는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에 맞춰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의료기관에서 최근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재진으로 인정된다. 반면 다른 증상으로 진료받거나 처음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초진 기준이 적용된다.

초진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시·도일 때만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경산·영천·칠곡 등 경북 주민이 대구 의료기관에서 처음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대구 주민이 경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제한을 받는다. 다만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예외다.

처방 기준도 강화된다. 초진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되며, 기존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면 1회에 한해 최대 30일까지 허용된다. 비만치료제와 마약류 등의 비대면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건수는 반기별 전체 진료건수의 30% 이내, 의사 1명당 반기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정부는 환자 안전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구·경북처럼 행정구역과 실제 의료생활권이 다른 지역에서는 일률적인 시·도 기준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경산이나 영천 등의 경우 사실상 의료생활권이 대구"라며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예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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