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각종 지원금과 교육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대구 군위군으로 주소를 옮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주민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인구정책은 실제 정착보다 위장전입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송치된 이들 가운데 공무원은 20여 명이며 이중 군위군 소속이 과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 군위군에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이전해둔 것으로 보고 올해 초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위장전입은 군위군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위군 자체 조사에서는 일부 공무원이 군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나 군 지역 학생 대상 교육 지원 등을 받기 위해 주소를 옮긴 사례가 파악됐다.
군위군은 올해 초 군민 1인당 54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군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일부 체류 외국인이었다.
군위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소속 공무원 10여 명에 대한 수사 개시와 송치 사실을 통보받아 해당 직원들에게 경위서를 제출받았다"며 "향후 사건 처리 결과가 통보되면 그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위군의 위장전입 논란은 반복돼 왔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반년 앞둔 지난해 12월에는 주민등록 인구가 한 달 만에 117명 늘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6개월간 인구가 480여 명 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40여 명이 읍·면사무소와 공장, 창고 등에 주소를 둔 위장전입자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선거를 목적으로 주소를 옮긴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선거와 관련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주민등록만으로 현금성 지원 대상을 정하는 방식부터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할 방침인 만큼, 관련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채종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소지만 두고 있으면 무차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정책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며 "지역 단위에서 현금을 지급한다면 주민등록 기간을 2~3년 두는 등 지역 발전에 일정 부분 기여한 사람을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고 실제 지역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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