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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장애로 인정 안돼" 법원 판결 나왔다… 시민단체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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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정 질환 진단만으로 장애 인정할 수 없어"
우울증·폐결핵 등 다른 질환도 장애 인정 증거 부족 판단
시민단체 "일상·노동·돌봄에서 배제… 장애 인정돼야" 반박

28일 오후 2시 30분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 소속 30여 명은
28일 오후 2시 30분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 소속 30여 명은 '장애 등록 거부 취소 소송'을 기각한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두나 기자.

HIV 감염인의 장애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시민단체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성경희 부장판사는 HIV 감염인 A씨가 제기한 장애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을 인정하거나 등록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선적으로 입법 정책의 문제다"며 "장애인복지법 등 현행법은 특정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A씨의 건강 상태 역시 장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면역 수치를 나타내는 CD4 수치 등을 고려하면 장애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우울증과 폐결핵 등 다른 질환도 현행법에 따라 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판결 직후 항소 계획을 밝혔다.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인영 HIV감염인장애등록소송대리인단 변호사는 "HIV 자체를 장애로 인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건강이 쇠약해진 A씨의 상태를 장애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면역 수치는 측정할 때마다 달라지는 데다 수치가 오른다고 해서 합병증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감염인들은 일상생활과 노동, 돌봄에서 모두 배제되는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HIV 감염자들을 위해 계속 움직이겠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23년 10월과 2025년 4월 두 차례 장애 등록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남구는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 서류가 없고, HIV 감염이 현행 장애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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