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이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2배수 이상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각한 삼권분립 침해라는 논란과 비판이 야당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제청 인원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서영교·김남희·문정복·전용기·윤준병·김의겸·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진보당 손솔 의원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을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을 배수로 제청해야 한다면 이는 대법원장이 가진 제청권의 일부를 포기하고 대통령에게 헌납하는 것"이라며 "이 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삼권분립이 삼권의 서열화로 왜곡되는 것이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치적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5개 재판을 받는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마음대로 고를 길을 제도적으로 깔아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 전반에 대해 "노골적인 사법 불복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규정하며 "경거망동이 도를 넘었다"고 규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이 겨누는 표적이 대법원장인지, 대통령 재판 뭉개기인지 국민은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사법을 흔들어 길들이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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