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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농산물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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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값싸고 질이 낮은 수입농산물이 원산지표시를 않거나 국내산으로둔갑, 농가와 소비자에 끼치는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합동단속반을 편성해4일부터 무기한 집중단속에 나섰다.도는 특히 이들 수입농산물에 대한 단속근거가 종전까지는 미비해 단속에 미온적이었으나 7월1일부터 개정 대외무역법은 {수입농산물은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이를 어겼을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을규정하고 있어 단속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는 농산물검사소.농수축협.농산물유통공사등과 3개반 1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포항.구미.경주.경산.영천시등 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나선다는 것이다.

단속대상업소는 백화점.대형슈퍼.도소매상.재래시장 등이며 대상품목은 참깨.고추.고사리.더덕.버섯.가공식품.쇠고기 등 1백86개이다.

중점단속사항은 *원산지무표시판매 *국내산 둔갑 *국내산과 혼합부정판매*원산지표시손상및 변경판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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