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호자없이 길가다교통사고"어린이부모과실 30%"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세된 어린이가 보호자없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린이를 교육하고 감독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7단독 이상선판사는 18일 박재원씨(경북 영천군 북안면)가족등 5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구영(대표이사 이희상)은 박씨등에게7백22만4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이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딸 혜진양이 5세11개월인데도 평소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함부로 무단횡단하지않게 하는 교육과 이의 감독을 소홀히한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발언에 대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하며 토론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비보이 신화로 불리는 댄서 팝핀현준이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임하며 사과했다. 방송인 박나래는 전 매니저의 주장에 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