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호자없이 길가다교통사고"어린이부모과실 30%"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6세된 어린이가 보호자없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린이를 교육하고 감독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7단독 이상선판사는 18일 박재원씨(경북 영천군 북안면)가족등 5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구영(대표이사 이희상)은 박씨등에게7백22만4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이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딸 혜진양이 5세11개월인데도 평소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함부로 무단횡단하지않게 하는 교육과 이의 감독을 소홀히한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사무총장 정희용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의 진상규명 요구에 응답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밝혀내겠다고 약...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친여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 진행자 최욱은 일베를 박멸하기 위해 전두환 방식의 강경 대응을 주장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4척에 발포하고 쿠웨이트와 바레인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며 중동 지역..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