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된 어린이가 보호자없이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린이를 교육하고 감독하지 않은 부모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7단독 이상선판사는 18일 박재원씨(경북 영천군 북안면)가족등 5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구영(대표이사 이희상)은 박씨등에게7백22만4천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이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딸 혜진양이 5세11개월인데도 평소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는 함부로 무단횡단하지않게 하는 교육과 이의 감독을 소홀히한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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