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로빈의 강타로 울진지역이 무려1천4백여건에 1백20억원 이상의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재해복구 대상및 지원액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항구적인 복구가 어려운 실정이다.또 복구공사를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주민에게 지나치게 떠넘겨 즉각적인 복구작업이 안되고 있다.
이번 태풍뒤 당국은 농경지 유실 매몰 면적 2백44헥타아르중 영농지구나 농가당 0.5헥타아르이상 피해면적에 한해 지원하면서 2헥타아르미만은 국고.지방비로, 2헥타아르이상은 복구비 80%를 농가가 부담토록해 영농의욕을 상실케하고 있다.
도로.하천제방.어항.수리시설등 공공시설도 6백여군데 이상 피해를 입었으나복구소요액의 50%를 지방비로 충당키로 하고 1m미만 하천제방.폭2m미만 도로등 소규모시설은 전혀 지원이 따르지 않아 원상복구가 힘든 실정이다.봉화군도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로 소하천등 소규모시설 98개소(피해액 5억9천4백만원)는 복구비지원대상으로 확정했으나 같은 시설이면서 마을에서 관리하는 농로 소하천 15개소는 피해액이 1백만원미만이하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물야면 두문리 이모씨(65)는 "과거 제방이 터질경우 주민들이 부역으로 복구했으나 이농으로 노인들만 남아 자력복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수해피해도 당국에서 복구비를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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