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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외동농공단지 행소 성급한 약정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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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군 외동읍농공단지 행정소송은 당초 당국이 농공단지조성목적으로 편입지주의 요구를 성급하게 들어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지난89년11월 입주한 외동농공단지경우 공단부지에 편입된 지주중 보유면적이 4필지 2만9천평방미터를 차지하는 유제원씨(60)가 군이 약정서를 이행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소송을 내 입주업체들이 권리행사를제대로 못하는등 피해를 입고 있다.군이 유씨에게 작성해준 약정서내용을 보면 농공단지에 편입된 토지를 기공승낙해 주는 대신 국유지인 경주군 외동읍 구어리 718의1등 4필지 1만3천8백56평방미터를 유씨에게 매각키로 했었다.

그러나 군이 약정한 토지가 불하가 까다로운 국유지로 매각절차이행이 불확실해지자 유씨측이 공단에 편입된 토지를 되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놓고있는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군관계자는 "당초 농공단지를 추진하기위해 성급한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결과를 초래했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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