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북부지방의 일부 정육점을 비롯, 도축업자들이 규제사항이 미흡한 현행축산물위생처리법을 악용, 값싼 젖소를 구입해 도축한뒤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팔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현행 축산물위생처리법에는 가축의 도살 또는 해체는 동법에서 정한 작업장에서만 할수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을 뿐 구분판매등에 대해서는 일체 제한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정육점을 비롯한 도축업자들은 이 법을 악용, 젖소를 구입,도살해 시중에 버젓이 한우고기로 둔갑시켜 팔아 폭리를 취해도 단속할 길이막연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같은 행위는 도축업무가 시.군에서 가축위생검사소 서부지소로 이관된후 도축검사원들이 상주시.군을 비롯, 점촌.김천시와 문경.금릉.예천군까지출장검사를 하는 바람에 더 심하다는 것.
도축되는 젖소는 유량이 떨어져 양축농가에서 폐기처분하려는 것들로 6백kg기준 소1마리당 한우보다 30만원에서 50만원정도 헐값이어서 그만큼 이익을더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도축장에서 도살되는 소중 약 40%가젖소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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