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사회복지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해장애인들이 사회복지관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관은 장애인작업장 설치운영등장애인복지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심신장애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자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회복지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할때 불편이 크다.
4백80명의 장애인이 살고있는 북구 산격지구 사회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전용화장실은 물론 복지관 사무실이 있는 2층으로 통하는 휠체어경사로조차 없어장애인들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할때 자원봉사자나 복지관직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수성구 범물종합복지관의 경우 2백여명의 장애인이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으나 복지관입구 장애인용 경사로가 너무 가팔라 휠체어장애인들이 출입에 큰애를 먹고있다.
이처럼 사회복지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은 관련규정이 미비한데다관계공무원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사회복지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출입구와 화장실에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하도록 돼있는 관계법규도 문제지만 이 규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때문에 뒤늦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에대해 대구시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사회복지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도록 건설부에 건의했으나 예산문제로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사회복지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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