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산등록 공직자중 18명이 불성실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져 윤리위로부터 보완명령이 내려졌다.지난 29일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에 따르면 시장 시의원등 재산공개대상자29명과 비공개자 1백10명(4급이상 본청공무원)이 등록한 재산을 심사한 결과,시의원과 공무원 각 9명이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 21건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면보완명령을 내리고 심사를 종결했다는 것.
심사결과 대부분 공직자가 대체로 성실하게 신고했으나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부동산 18건, 금융자산 3건등 21건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유형별로는 부동산의 경우 *도로등 재산가치가 없는 것 누락 8건 *묘지 위토등 문중재산 누락 3건 *소규모 지적분할토지 누락 3건 *공공시설편입지 누락2건 *등록부동산 일부 지번착오 누락 2건등이다.
윤리위는 누락재산의 규모가 적고 모두 착오 또는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내년 1월중 재산의 변동사항신고때까지 서면보완토록 명령하는 선에서 조치를 매듭지었다고 밝히고 심사결과에 따른 개인별 내역은 공개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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