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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주택 불공정행위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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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북구 읍내동 칠곡보성맨션 주민들과 아파트 실내시설로 말썽을 빚고 있는 (주)보성주택에 대해 대구시와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가 모델하우스 전시때의 불공정과 광고물의 허위과대광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대구시는 보성주택측이 지난 92년 10월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 모델하우스 개관때에 거실장식장과 신발장을 서비스품목으로 표시해놓고 나중에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을 분양가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이 사안에 대해 시정지시가 내려지면 청문회를 열어 보성주택의 입장을 듣게되는데 보성주택측이 불응할 경우 1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된다.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측도 보성주택측이 당초 광고물에 홈 오토메이션 기능 인터폰과 7칸짜리 거실장식장을 표시해놓고 실제 설치한 시설이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다.공정거래사무소측의 한 관계자는 [칠곡보성맨션 주민들이 이 내용을 진정해올 경우 조사과정을 거쳐 과대광고 내용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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