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삭-일조권침해문제 합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작년 10월부터 고층아파트 신축관련 일조권침해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태성주택과 남구봉덕3동17통2반 주민(본보93년10월18일자보도)사이에 최근 합의가이루어져 눈길.태성주택은 주민대표와 15차례의 협상끝에 아파트층수를 20층에서 16층으로낮추고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한편 일조권을 완전히 침해당한14가구는 매입키로 하는등 주민요구를 대폭수용했다는 것.

한 주민은 [태성측이 주민들에게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고는 아파트를 지을수없다는걸 인식한것 같다]며 [큰문제없이 대화로 이 문제가 해결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