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노래연습장 18세미만출입제한 조직적대응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국노래연습장협회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준비중이라 귀추가 주목되고있다.1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전국노래연습장협회 중앙회는 노래연습장의 18세미만자 출입제한규제는 헌법2장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 위배된다며 민주당소속 이원형국회의원을 변호사로 선임, 위헌심판청구를 준비중에 있다는 것.이와함께 노래연습장협회는 자체조직을 사단법인화하기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현재 사회단체로 되어있는 협회를 사단법인화할 경우 회원이 전국적으로 3만여명에 이르러 압력단체가 될 우려마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족동반일 경우는 18세미만자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어 이조항이 완화될경우 18세미만 청소년들의 탈선을 부채질할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경찰관계자는 [청소년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18세미만자의 노래연습장출입허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