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형기를 합산해 2년이상이 된 수형자나 1년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27세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징.소집을 면제, 제2국민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또 1년이상 형 선고자중 26세이하인자 또는 1년미만 형선고자는 보충역에 편입시켜 방위소집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토록 했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병역처리기준을 마련, 병역법시행령이 확정되는 오는 4월부터 시국관련 수형자및 일반수형자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국방부는 국민화합차원에서 시국관련 수형자들도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현재 병역의무 부과대상인 시국관련 수형자 4백7명(제적대학생)중1백20여명은 징.소집이 면제되고 80여명은 보충역으로 편입되며 나머지는 개인별 대학졸업 연령에 따라 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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