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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8월부터{책임}연12만5천9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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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대부분이 자동차보험의 요율체계와 보험급여유무등 자동차 사고시보험처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개인용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료 산정과정과 효율적인 보험처리 방법을알아본다.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책임보험)

자동차를 소지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남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해 준다.보험기간은 1년이 원칙이며 보험료는 출퇴근및 가정용은 8만4천7백원이며 오는 8월1일부터 12만5천9백원으로 오른다.

사고시 보상수준은 현재 1인당 사망의 경우 5백만원, 부상은 10만-3백만원,후유장애시 20만-5백만원까지.

오는 8월1일부터는 사망시 1천만-1천5백만원, 부상 20만-6백만원, 후유장애경우 60만-1천5백만원까지로 상향조정된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각각 다른 회사에 가입돼 있는 운전자들이 상당수인데 이 2종류의 보험은 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것이 사고시 보험처리에 편리하다.

보험료 분납이 불가능하며 미가입이나 가입을 지연할 경우 3천-1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대인배상), 남의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대물배상), 자신및 가족들이 다치거나(자기신체사고) 자신의 차량이 부서지는(자기차량손해)등 손해를 입었을때 보상받는 보험이다.

대인배상은 가입자가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책임보험의 보상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게 기본이나 실제 보상수준은 무한이다.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보험약관이 정하고 있는 보상금액에관계없이 법원에서 결정한 금액을 보상해주기 때문.

대물배상은 사고로 남의 재물에 직.간접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로 통상 1사고당 2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자기신체사고는 차주나 운전자및 이들의 부모, 배우자.자녀가 죽거나 다쳤을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것.

형제는 제외되는 반면 고용주가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통근버스 및 회사차의 사고시 보험회사로부터 종업원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보상한도는 보험료 납입액에 따라 결정되는데 대부분 운전자가 가계약하고있는 보험가입금액(보상한도)을 기준, 1사고당 1억원 한도내에서 피해자 1인당 1천만원(사망시), 3백만원(부상시), 1천만원(후유장애시)까지다.도난의 경우 차량 전체가 도난당했을때만 보상받을 수 있으며 타이어.차량내부기기등 일부 도난에는 보상이 없다.

차량 방화의 경우 일정기간내 범인이 잡히지 않을 경우 보상받는다.최근 자동차보험사들이 개발, 판매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이 크게 인식못하고있는 부분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여기에 가입하면 보험가입자가 타인의 차(승용차에 한함)를 운전하다 일어난사고때는 물론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때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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