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UR특위 공청회

국회 우루과이라운드(UR)대책특위(위원장 김봉조)는 17일 국회에서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UR협상 타결이후의 농어촌대책등에 대한여론을 수렴했다.다음은 이날 참석자들의 주제발표 요지.

*공산품시장 개방관련 정책과제대 효과가 수입보다 커 무역수지를 개선시킬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개방화로 UR에 따른 추가개방수요가 적은 편이지만 수출은 주요상대국의 관세인하에 따라 여건이 나아질 뿐 아니라 세계각국의 소득증가로 수출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국 일류기업과 맞상대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보다 적극적인 체질개선과 대응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연불수출금융, 수출보험등을 활성화하는등 산업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대외무역법등을 개정,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강해야 한다. 또 무역관련절차를 단순화하는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비능률적 부문을 축소함과 동시에 전략적이며 합리적인 투자를 촉진해야 할 것이다.*UR서비스시장개방대책 빠르고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성장주도 산업이 아니고 성장수동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유발능력은 낮고고용효과도 비교적 적다. 따라서 개방의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우선 개방으로 인한 국내업체의 기술습득및 이전효과를 제고해야 한다. 이를위해서는 개도국참여확대조항과 점진적인 자유화조항과 영업행위제한조항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합작, 업무제휴, 지분참여등의 제한을 완화하는등 국내업체와 외국업체간의 연계를 권장해야 한다.

시청각서비스, 유통, 관광서비스등 소비적 서비스업종의 효용을 극대화하기위해 가격의 부당성여부에 대한 점검장치가 필요하고 소비자보호원내에 UR서비스개방 특별기구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

*UR 지적재산권 개방대책로 특허의장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등 국내법 제도의 일부 개편이 불가피 하다.

특허 보호기간의 경우 우리법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일로부터 15년이나 이를20년간 보호하도록 바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품의 겉모습인 의장보호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게 된다.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은 현재 프로그램이 장착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하고 있으나 이를 창작자 사후 50년까지로 보호기간을 연장해야할 것인가에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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