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 허용에 관한 긴급 토론회가 22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문화관에서민간환경단체 주관으로 정부관계자와 환경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다음은 토론회의 주요내용이다.0---전계효 보사부 위생국장 (생수시판허용의 취지)=생수의 시판을 허용함에있어서 정부는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철저히 예방하고 사전.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생수시판 허용과는 별도로 수돗물의 수질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며특히 생수시판에 수질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해 수질개선의 재원으로 충당할방침이다. 지금까지 불법형태로 운영돼온 생수의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해제조시설의 설치기준에서 유통까지 전과정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되도록 하겠다.
0---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정부정책의 문제점)=정부의 생수시판 허용은수돗물 개선과 지하수오염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정된것이어서 문제가 있다.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맑은 물을 마실권리)가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복추구가 개개인의 경제력에 의해 선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된다. 국민 모두에게는 행복추구권처럼 환경권이 있으나 정부는이를 보장해주지 않았다.
앞으로 지하수 개발이 마구잡이로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하수의 과다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조사됐는가? 대구지역의 경우 초기에 파헤쳐진 2만개의 지하수 시추공으로 지표수가 흘러들어 이미 대구지하수는 오염된 상태인데 지하수 오염을 복원시킬 능력이 있는가?생수시판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부가 시판을 허용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마땅히 시판결정을 보류해야한다.0---윤서성 환경처 수질보전국장(환경처의 생수시판에 대한 입장)=우리나라는생수문제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기본적인 자연의 혜택이 있다.그러나 지하수는 쉽게 음용할 수는 있으나 한번 오염되면 현재로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
생수시판과 관련한 환경처의 입장을 5가지로 요약하겠다.
광천수는 헌법상의 지하자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관리해야한다. 법상으로생수업자가 개발할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개념의 허가와는 그성격을 다르게 할 생각이다. 지하수의 취수량과 자원고갈에 대해서 현재 건설부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특정지역의 취수량배분문제는 중요한만큼 국지적으로 1일 취수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취수정 굴착에 실패해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업자로부터 원상복구비용을 예치토록 하는등의 법령정비를 구상하고 있다.
수질검사의 기간을 단축하고 현행 6개월로 돼 있는 생수의 유통기한도 국민적 정서와 생수시장개방에 대비해 더욱 단축토록 할 것이다.0--김상종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전문가의 입장)=14개 생수업체와 무허가업체의 생수가 불법으로 백화점에 버젓이 진열돼 있었던 이제까지의 생수정책은 그야말로 {무정부상태}임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보사부는 대법원의 생수시판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왜 생수시판을 서둘러 발표했는가.
우리나라는 지하수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타베이스가 없다. 미국 텍사스주의경우 70-80년대 지하수 고갈로 농산물의 30-40%가 줄었다. 우리나라도 초정리 지역의 지하수가 20m에서 2백m이하로 지하수면이 낮아지고 있고 제주지역은 지하수의 58%가 해수에 오염된 상태다.
0---장원 배달환경연합 사무총장(전문가의 입장)=광천음료수가 생수가 되면서 수돗물은 사수가 되고 있다. 물오염에 대한 책임은 국민이 아닌 정부와 대기업이 져야한다.
정부의 생수시판 허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문제가 많다. 지금까지의 물문제는정부가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은 생태계를 파괴하는데 최근 경주에서는 시의 재정을 위해 석굴암과 토함산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토함산에 온통 구멍이 뚫릴 위기에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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